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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2496명 상대 비상장 주식 190억대 사기

노인을 상대로 190억원대의 주식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인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업체 대표 이모(55)씨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퇴직자 등 노인 2,496명을 상대로 "100조원 규모의 중국 컴퓨터 합작사업 등 7개 사업에 투자한 회사의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수천 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94억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투자금 중 3억원 상당을 유흥비 등에 사용해 횡령하기도 했다.



이들은 듀얼 모니터 판매사업, 중국과의 100조원 규모 컴퓨터 합작사업, 70조원 규모 브라질 대륙횡단 철도사업, 12개 상장사 인수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설명회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점심값 3,000원과 주식 1주를 주며 계속 출석하고 지인을 데려오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내세운 사업은 모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으며 피해자의 70% 이상은 컴퓨터나 주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60~90대 고령의 노인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상장 주식 사기와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가 결합된 신종 불법 사금융 범죄로 보고 공범과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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