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 합의의 성과는 경제 관련법을 2월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결정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여야가 2일 경제 관련법 처리를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 관련법에 가려져 있었지만 경제 관련 법안 대부분도 여야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경제 관련법은 은행법 개정안(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출자총액제 폐지),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법 등 3개다. 나머지 법안들은 4월 국회 이후로 처리를 미뤘으며 이 중 상당수는 처리 시한조차 못박지 못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과 정책금융공사법은 현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각각 오는 4월 처리와 추후 논의로 굳어졌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을 선점하게 돼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는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추가하는 전제로 4월 초에 처리하기로 했다. 반값 아파트 법으로 알려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법과 5+2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처리 시한을 정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아닌 새로 제정하는 법이므로 공청회와 상임위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