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 위원은 41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도청탐지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혀졌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도청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지난 4월 ‘각급기관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시설에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기관들이 도청에 무방비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청탐지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은 연간 1~2회 국정원에 대 도청 점검을 요청하고 있지만 도청에 때와 장소가 없다. 상시 탐지가 아니고서는 도청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 중요 정보의 유출은 국가 손실로 직결되는 만큼 전 부처의 기관장실이나 회의장에서 주요 정보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리실에서 적극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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