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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퇴직금 규정도 완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5% 폐지와 함께 퇴직금 지급규정도 완화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측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관련 수정된 내용을 전달 받아 내용을 분석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전체 49개 조항 중 13개 조항을 수정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종업원 월 최저노임(임금)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이 삭제됐다. 또 기존에 1년 이상 근속했다가 퇴직하는 경우나 기업 사정에 따른 실직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던 요건을 완화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총국의 권한을 강화해 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등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번 규정 개정 조치가 행정권한을 조정한 것이라 심각한 내용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지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측으로부터 공식 전달 받은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해 북측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보도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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