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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 선거법 위반 5년간 2,600여건…매년 급증”

최근 5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2,600건 이상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NS상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67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10건에 불과했던 단속건수는 △2012년 19대 총선 384건 △2012년 18대 대선 997건 △2014년 6회 지방선거 1,285건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에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었다.



SNS 종류별로는 트위터가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의 81.65%(2,18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419건, 15.66%)과 카카오톡(38건, 1.42%)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페이스북 친구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와 같은 SNS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우 친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포된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다”면서 “적발도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법 위반도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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