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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공성 평가제 도입을"
입력2007-10-23 17:57:25
수정
2007.10.23 17:57:25
분양가 상승 막게 기반시설 설치부담 줄여야
과도한 기부채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공공성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성평가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성평가제란 주택건설사업이나 개발 행위 인ㆍ허가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정하고 기반시설별로 공공성을 평가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조절하는 제도다. 현재는 승인권자가 학교를 짓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실제 필요한 용지보다 더 많은 용지를 매입하라고 한 뒤 그 용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정하자는 것이다.
고충위는 지방자치단체 등 승인권자의 기부채납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기부채납은 고분양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들어 주택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비는 총 사업비의 8.3%를 차지했으며 지난 8월 용인 상현 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가 분양가의 21.3%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사업자들은 기부채납 비용을 대부분 원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승인권자의 과도한 재량을 축소하고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성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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