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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고지혈증치료제 특허 무효"

법원 판결… '리피토' 복제약 출시 가속화 예상

지난해 전세계 최다 매출 처방의약품이며 국내에서도 약 800억원어치가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 화이자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라는 국내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26일 미국 화이자제약(특허권자 워너-램버트)의 고지혈증약 ‘리피토’의 특허권 전체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7월 특허 무효라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잇달아 국내 제약사가 승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초 리피토의 복제약을 일제히 발매한 동아제약ㆍ유한양행ㆍ대웅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 수 있게 됐으며 후속 복제약 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화이자 측은 판결 직후 “특허법원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상급법원에서 리피토 특허를 인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를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이번 판결로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리피토 가격보다 32% 저렴한 복제약을 무리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돼 환자들의 약제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 변리사에 따르면 리피토 원천물질특허는 지난해 5월 만료됐으나 화이자 측은 주성분의 일부인 이성질체와 보조성분인 칼슘염에 대해 후속특허를 출원해 특허존속기간을 오는 2013년까지 늘렸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이 반발해 리피토 후속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특허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화이자 측은 불복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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