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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일대 뉴타운 230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려

서울 동대문구 일대 뉴타운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지분 거래등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서울 동대문구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투기우려가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구내 뉴타운 지구와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 230만㎡의 토지를 16일부터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차뉴타운지구(전농동ㆍ답십리동 일대) 90만㎡ ▦3차뉴타운지구(이문동ㆍ휘경동 일대) 100만㎡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용두동ㆍ전농동 일대) 40만㎡ 등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동대문구 전역에서는 허가 없이 재개발 지분 등 토지 매매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주민 재산권 행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투기 우려가 제기되면 다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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