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투기우려가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구내 뉴타운 지구와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 230만㎡의 토지를 16일부터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차뉴타운지구(전농동ㆍ답십리동 일대) 90만㎡ ▦3차뉴타운지구(이문동ㆍ휘경동 일대) 100만㎡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용두동ㆍ전농동 일대) 40만㎡ 등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동대문구 전역에서는 허가 없이 재개발 지분 등 토지 매매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주민 재산권 행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투기 우려가 제기되면 다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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