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1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브로커를 통해 B청과에 심사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5급)은 차명폰을 이용해 B청과에 심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공무원 3명은 심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면서 B청과가 제출한 서류 가운데 미비한 점을 묵인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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