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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전원주택부지 매입 시 주의사항은

도로 '사도'라면 소유자에 사용승낙서 받아야


Q=내년 은퇴를 앞둔 50대 회사원입니다. 시골 전원생활을 계획중이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곳을 둘러보곤 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양평지역에서 전원주택부지 300평(평당 55만원)짜리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집을 짓고 사는데 괜찮겠다 싶으면서도 막상 계약을 하자니 땅에 관해 워낙 아는 게 없어 주저됩니다. 제대로 투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땅을 살 때에는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해 투자목적으로 사두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원주택이나 펜션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평은 주말용 전원주택이나 은퇴 후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기 지역은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일부 물건들은 가격아 부풀려졌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일수록 공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칫 이해당사자 일방의 조언이나 본인의 직관만 믿고 덜컥 투자했다가는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지는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치에만 관심을 가지면 정작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먼저 개발 목적에 맞는 땅인지 검토해야 하며, 해당 땅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있다면 사도(私道)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도로 의심해 봐야 하며, 특히 농로인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도로가 만일 사도로 확인된다면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두거나 지역권을 설정해둬야 합니다.



또한 지적도에는 분명 도로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없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있었지만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 도로가 농지로 바뀐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측량을 통해 옛 도로를 회복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밖에 주의점은 땅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일 개발이 제한된 땅을 사기라도 한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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