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철도부품 업체 고문이라는 사실 자체도 주변에 감추면서 청탁·알선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조직도에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명함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고문 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추징금 3억8,00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실제 청탁 행위로 나아간 것은 얼마 되지 않고 3억8,000만원이 모두 청탁·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이번 사건으로 사회와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암 투병하는 부인을 가까이서 간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권씨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으며 올 3월부터 7월까지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8일 오전11시30분에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