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재석의원 68명 가운데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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