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공범 범죄 자백하면 刑 감면 범죄 입증 '결정적 증인' 출석 의무화·허위진술 참고인 처벌 추진대검, 플리바기닝등 형사사법제도 개선안 발표"수사 편의만 앞세우고 형평성 저해" 비판도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본인의 범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감면받게 해주는 '플리바기닝제도'와 공범 등 타인의 범죄를 진술할 경우 형을 줄여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또 범죄혐의 입증에 관한 중요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의 검찰 출석을 의무화하는 '참고인 구인제'와 검찰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참고인을 처벌하는 사법정의 방해죄도 신설된다. 대검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선진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과 법무부 협의를 거쳐 올 10월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과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국민감정에 반한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 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사효율 제고에 초점=플리바기닝제(유죄인정심사제)는 검사와 피의자가 처벌할 범죄와 처벌하지 않을 범죄 및 그에 따른 형의 종류ㆍ강도를 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신의 범죄 일부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의 형을 감해주는 대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면책조건부 진술제도가 도입되면 공범의 범죄를 진술해주는 대가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마약ㆍ조직범죄, 뇌물사범처럼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의 경우 가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범죄의 정도가 약한 가담자의 형을 감해주는 대신 주요 범죄자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고인 구인제와 사법정의방해죄가 도입되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참고인을 강제 소환하거나 허위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원 '수사편의주의 치우쳐' 반발=법원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수사능력 강화는 도외시한 채 수사편의만을 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과 범죄자가 형량을 흥정하는 플리바기닝제도에 대해서는 국민감정에 반하고 같은 범죄에 다른 처벌이 내려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만만찮다. 참고인 구인제도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아닌 참고인을 검찰이 강제 소환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올해 초 이른바 'BBK특검법 위헌소원' 선고에서 참고인 구인명령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추진하는 제도들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이 고착화되고 공판중심주의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승인하에서만 플리바기닝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참고인 강제 구인시에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등 남용 소지를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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