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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도 비리땐 바로 퇴출"
입력2010-02-18 09:45:44
수정
2010.02.18 09:45:44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서울 구청·산하기관으로 확대
단 한차례의 비리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서울시내 구청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서울시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 청렴컨설팅’제도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빼돌리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한번의 비위사실만으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5명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 중징계했다.
‘외부컨설팅’제는 반부패민간단체ㆍ학계ㆍ언론계 등 외부전문가들이 서울시 각 부서의 부패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공무원이 주도해 추진해온 비리근절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부정부패가 발생한 부서의 연대책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청렴도 평가결과가 부진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비리 사실이 확인된 부서의 책임자만을 문책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부서 공무원 전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소방 분야는 민간기업의 경영혁신(BPR)제도를 도입해 업무 전반을 분석해 진단하고 비상구 폐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비파라치’ 제도도 신설된다.
시는 또 공직자 비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주는 ‘신고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신고보상금 최고 액수는 20억원이며 지금까지 실제 지급된 최고 보상금은 1,000만원이다.
반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서울시 하정 청백리’ 수상자 등 청렴 공무원 자녀에게 서울시립대 특별전형 지원자격이나 시청 계약직 공무원 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초라한 성적을 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6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였던 청렴도 순위가 2007년 6위로 오른 데 이어 2008년 1위의 영예까지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9위로 8계단이나 하락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국 최상위의 청렴조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만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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