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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방조' 웹하드 운영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불법 음란물과 저작물이 유통되도록 웹하드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자 김모(36)씨와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는 120시간, 박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설비가 음란물 유통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리를 취하려 이를 방치했다"며 "상대적으로 영업 규모가 더 큰 김씨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쉽게 음란 동영상 등 불법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다운로드 요금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웹하드 사이트를 박씨로부터 인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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