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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후 2년간 도망 MP3업체 회장 구속
입력2011-08-26 16:13:39
수정
2011.08.26 16:13:39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MP3 업체 회장이 2년간 도피생활 끝에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MP3 제조업체 M사 회장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70억원의 사채를 빌려 M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담보로 75억원을 대출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회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 80억원을 추가로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사채업자에게 돌려 주었고, 개인채무 보증을 위해 회사명의 약속어음 175억원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씨는 2009년 횡령의혹이 불거지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횡령액을 다 갚았다"며 금감원에 허위 서류를 내고, 같은 내용을 허위 공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9년 8월 잠적해 그동안 기소중지 상태였다. 공범인 부회장 이모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때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연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던 M사는 경영진 비리 등으로 2009년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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