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세 선심성 감면 제동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자율조례제정제도’가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 감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지원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9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세 감면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내년에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는 내년 말 일몰되는 다른 감면이 끝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의 절반까지만 감면 총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감면 혜택을 신설할 때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켜야 하는 '지방세 법정감면 기준'을 제정해 ‘일몰 후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정책 목적 등에 의해 혜택이 연장될 경우 감면심사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선심성 감면을 막아 2015년까지 1조5,356억원의 세수확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췄으며 언론을 통한 공개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체납자의 과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 기관과 제출 대상 자료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통합취득세 시행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주택ㆍ자동차ㆍ기계장비 분야의 개인납세자에 한해 3년간 분납제도를 한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적재 바닥면적이 2㎡ 미만인 생계형 승용차에 화물차 자동차세를 적용해 주는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내년 이후로 연장된다. 행안부는 취약 계층 세금감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에 이들 계층의 세금 부담이 2,184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은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반영할 것이며 올 하반기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