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4ㆍ1 부동산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이같이 감독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시 신규 대출로 취급되는 경우 신규 대출 취급 시점을 기준으로 LTV 비율을 재산정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진 사례가 많아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었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LTV 한도를 7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당초 올해부터는 생애최초 대출도 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최고 60%까지만 인정했지만 이를 완화한 것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시행을 위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LTV 한도가 70%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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