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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침해하는 징벌적손배제 반대

신문협, 법안 폐기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신문협회는 1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배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징벌적손배제를 담고 있는 개정안 자체가 언론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관련 법안의 폐기의견서도 제출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개정안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것으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먼저 "징벌적손배제는 언론보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같이 지게 하는 우리나라 법률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규제"라고 밝혔다. 형사적 제재가 없는 나라에서 민사적으로 처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징벌적 손배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또 "징벌적 손배제는 그 성격상 언론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언론보도의 피해자는 보도의 특성상 불특정다수의 약자들이 아니라 소수 특정인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신문협회는 특히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한데 대해서 신문협회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중재위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언론보도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은 법적 전문성과 언론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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