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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천원만 받아도 처벌"

앞으로는 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천원이라도 뇌물을 받으면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는 6일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경고 없이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퇴직 전 일했던 부서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3년 간 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시 공직혁신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라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도의 경고처분 없이 해임된다.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감봉 징계를 받는다.



또 시는 퇴직공직자의 행동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시는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몸 담았던 부서와 관계있는 사기업 취업은 최소 3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해마다 서울시를 비롯한 SH공사, 지하철 공사 등 5개 공사와 26개 산하기관으로부터 관급공사 계약을 수주하는 기업에 취직해 시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관피아’를 근절하려는 조치다.

이렇듯 서울시가 강도 높은 혁신책을 내놓았지만 행동강령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제한은 안전행정부 소관의 공직자 윤리법에 전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의 경우 해임이나 승진 제한 등을 통해 구속력을 가할 수 있지만 퇴직 후 민간인이 된 공무원의 재취업까지 제한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이 내용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는 “당장 시 의회의 시의원 등까지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안행부에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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