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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현금지급기에서 친구 갑의 B 은행계좌로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C의 D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가 D은행을 방문하자, D은행 직원은 "C가 D은행에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아 C의 계좌에 지급제한이 걸려있어 A가 잘못 이체한 돈이 C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C의 계좌를 가압류하라"고 안내했다. A는 먼저 C의 계좌를 가압류를 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후 법원에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 의해 압류와 추심결정문이 D은행에 송달됐다. D은행은 압류와 추심결정문 도달 직전에 C에게 받아야 할 대출금채권을 근거로 C 계좌에 A가 잘못 입금한 돈을 회수처리(상계)했다. A는 D은행에 자신이 잘못 입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A. 본건과 같은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해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취은행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건에서 D은행 직원은 A와 상담할 때 잘못 송금받은 C가 동의하면 A가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절차를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 실제 C는 A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A가 이런 절차를 조언받았다면 A는 쉽게 C의 동의를 받아 D은행으로부터 돈을 회수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D는 A에게 돈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A가 착오송금한 돈이 C에게 입금될 당시 이미 다른 사람 E에 의해 C의 계좌가 가압류 또는 압류가 돼 있었거나, A가 착오송금 후 그 사실을 알기 전 E에 의해 C의 계좌가 가압류 또는 압류가 된 경우라면, A가 D은행에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D은행은 그 돈을 A에게 반환해 줄 수 없다. 공공성을 띤 은행과 달리 E는 개인이고, D 은행입장에서도 A의 착오송금 주장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는 한 A의 주장만 믿고 이해가 상충되는 E가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A에게 반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A가 착오송금한 돈을 C가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C는 민사적으로는 A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게 되고, 형사적으로는 횡령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A가 착오송금한 후 A와 D은행이 C에게 그 돈의 반환에 동의를 구하는 연락을 취해도 C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C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이 A에게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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