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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알선' 면죄부 받은 스트로스칸

佛법원 "증거 불충분" 무죄 판결

성폭행 혐의에 이어 매춘알선 혐의로 법정에 섰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66)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1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법원은 지난 2008~2011년 매춘범죄 조직과 연계해 섹스파티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던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문제의 파티가 당시 IMF 총재로서 세계적 금융위기에 맞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야 했던 강한 중압감을 받던 와중에 가졌던 여흥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애 상대가 매춘부였다는 것을 몰랐고 단순히 성생활이 자유분방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밝혔다. 앞서 매춘부들 역시 자신들이 매춘부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담당 검사마저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매춘알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석방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배심원은 이 같은 증언들을 받아들여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사건은 그가 프랑스 릴 지역의 유명 호텔을 무대로 매춘사업을 벌여온 범죄조직과 결탁해 아파트를 빌려주는 등 매춘을 알선하고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가 골자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과거 대선주자로 물망에 올랐던 스트로스칸 전 총재를 위해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해 난교파티가 이뤄졌으며 문제의 매춘영업 조직도 그를 위한 조직일 것이라는 의혹을 저울질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스트로스칸 전 총재와 변호사, 전직 경찰, 기업인, 호텔 매니저 등 10여명이 기소됐으나 이번 재판에선 호텔 매니저 한 명에게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면죄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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