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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재건축조합 인가증 반납시 즉각 취소"

재건축조합들이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입에 대한 반발로 `재건축조합 인가증을 일괄 반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인가증 반납시 즉각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재건축조합들이 조합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해당 구청 등 조합인가권자에게 송부해 인가를 즉각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조합들이 이번주까지 건교부에 조합인가증을 반납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까지 반납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조합인가증 반납과 동시에 인가취소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해체는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합의 의사표현은 조합장이 하는 것인 만큼 총회의결 없이 인가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인가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해산 결정후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를 재설립하고 조합설립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상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합원들은 임의로 해산을 결정한 조합장에 대해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소속 서울 및 수도권 205개 재건축조합은 최근 정부가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방안을 확정, 발표하자 "재건축조합 인가증을 일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있다. 한편 건교부는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안정 및 적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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