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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가능
입력2009-05-12 17:22:20
수정
2009.05.12 17:22:20
김광수 기자
서약한 뇌사·사망자 한해… 非서약자는 유족 1명 동의로<br>복지부 '활성화 방안'
생전에 장기기증을 약속했다면 사망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기증 의사자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이 이뤄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자신이 이미 기증 의사를 밝혔더라도 유족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장기기증 관련 단체 등과 두달여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기증 활성화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본인 의사와 달리 장기기증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자기결정권이 약해진다는 점, 유족에 기증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윤리적ㆍ정서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자의 경우에는 기증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족의 숫자를 현재 선순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증 동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의 순서로 받게 돼 있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이 뇌사나 사망했을 때 유족의 동의만 얻으면 장기기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연간 뇌사 추정 환자가 연간 5,000여명에 이르지만 의료기관의 신고가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뇌사추정환자 신고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뇌사 여부를 결정하는 뇌사판정위원회 참여 위원 숫자를 현재 6~10명(전문의 3인 포함)에서 4~6명(전문의 2인 포함)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뇌사판정위가 뇌사 판정을 거부한 사례가 없고 많은 인원을 소집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기증 받은 장기가 5건이나 손상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 회기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 이후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기증 참여자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자 수는 선진국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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