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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가정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복지부,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는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말기 암 환자들은 공식적으로 호스피스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을 통해서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이들 서비스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 체계를 다양화하면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수가 보상체계가 갖춰진 만큼 앞으로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국내 호스피스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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