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말 현재 34조6,000억원 규모인 LH의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에 대한 변제순위를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보다 후순위로 전환할 수 있어 LH가 채권 발행시 신용도상승이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LH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하면서 채권·금융시장에서 LH의 스프레드(금리 차이)가 축소돼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든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 발행된 LH의 채권이 58조원에 달해 추가 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채권발행 등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 채권 추가 발행에 따른 자금조달과 운용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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