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 변호사 등 변호사 5명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윤 변호사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그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홍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을 일부 조정하고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홍 변호사의 형을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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