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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좌석 승객 상해, 항공사 배상85%만”
입력2010-10-12 15:19:41
수정
2010.10.12 15:19:41
비행기 통로를 오가는 카트에 무릎을 부딪쳐 다쳤다면 항공사가 손해의 85%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조정현 판사는 정모씨(54)가 에어캐나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항공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통로 측 좌석에 앉아있을 경우 카트가 지나갈 점을 예상하고 무릎이 좌석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해 자고 있던 도중 승무원이 운반하던 음료수 제공용 카트에 무릎을 부딪혔다.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정씨는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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