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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뒤흔들 판도라 상자 열린다

■ 盧-金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br>대통령 기록물 열람 본회의 통과<br>사본제작·자료 제출 모두 포함<br>대국민 전면 공개는 불투명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하기로 하면서 정국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대국민 전면 공개 여부와 방식은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시한인 30년 동안 비밀로 보호되는 대통령 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기록물 등이 공개돼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게 된 것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격 합의해 당론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표결에서 257명이 찬성하며 압도적으로 처리됐다.

여야가 합의한 요구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열람·공개는 사본제작과 자료 제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자료제출 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위원장 간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또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비공개회의 내용 일부가 국민과 언론에 알려졌다"면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이를 둘러싼 진실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자료제출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지, 또 자료 열람을 넘어 공개에까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열람 등에 응하게 돼 있다.



특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안에는 '열람·공개'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열람 후 일반에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회의원들만의 제한된 열람에 그칠지는 정리되지 않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록물이 국회에 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열람하고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여야가 자료제출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했지만 그 배경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작 논란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신하며 계속적인 공세로 여론 몰이에 나설 태세며 국가정보원과의 뒷거래 의혹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이 많은 여론 조사 결과에 고무돼 국정원 국정조사와 더불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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