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는 상태에서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75정을 건네받은 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2012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후 에이미는 “죄송하다”며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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