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범죄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대상자를 오후 5시께 긴급체포했다”며 “긴급체포 죄명은 뇌물수수이며, 여기서 뇌물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 금품수수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감찰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찰본부와 B씨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께 B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지난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집무실 내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뇌물은 금품 또는 향응을 말한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이와 관련, 전 검사가 절도 혐의로 수사 중이던 B씨의 합의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전 검사는 B씨에게 마트 측과의 합의금을 50만원 정도 깎아줄 수 있다고 했으며, 합의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B씨 전화에 찍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 전 검사를 소환해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선처 조건이나 기소 위협 등을 들어 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전 검사가 B씨에게 사건이 불거진 후 합의를 종용했는지 등도 추궁했다. 성추문 사실이 알려지자 전 검사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21일 서울 잠원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전 검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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