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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