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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자회사 170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

인천시장 상대 취득세 취소訴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디씨알이(DCRE)가 지방자치단체와 벌인 1,7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이겼다.

인천지법 행정2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3일 DCRE가 인천시 남구·연수구청장과 전임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남구로부터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시는 재조사 결과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1,700억원에 대한 추징에 나섰다.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시는 2013년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DCRE가 이에 또 반발해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2년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OCI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OCI는 부과된 법인세 2,948억원과 부가가치세 71억7,000만원이 취소됨에 따라 3,000억원의 세금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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