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19 금융 안정대책] 건설·부동산대책 22일 발표

미분양아파트 담보 ABS발행 정부보증 검토<br>공공택지 환매·미분양 매입대상 중대형도 포함할 듯


정부는 19일 금융대책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모았던 건설ㆍ부동산대책은 오는 22일로 미뤘다. 금융을 먼저 안정시키고 실물은 좀더 촘촘히 보완하려 한 듯하다.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국토해양부 등이 준비 중인 건설업계 지원방안에는 ▦공공택지의 환매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시 정부 보증 등이 담겨 있다. 이중 건설사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보증 등이 매입하는 것. 현재 중소형 위주의 미분양 아파트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중대형으로까지 매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가 분양받은 공공택지의 환매도 건설사들의 단기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과거에 분양받은 공공택지에 대해 건설사들이 요청할 경우 이를 되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은 불필요하게 택지에 자금이 묶이지 않아도 돼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택지환매를 요청할 수 있어 이미 지불한 계약금 10%는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할 때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은 유동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다. 건설사들별로 미분양 아파트의 ABS 발행 신청을 받아 대한주택보증 등이 신용보강을 해 ABS의 신용도를 높여 금융계에 이를 매각, 건설사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물론 ABS 발행을 통해 건설사에 돌아가는 자금은 분양가격의 60%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기관이 신용보강을 하느냐에 따라 건설사에 돌아가는 자금의 폭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용보강 기관 입장에서 담보비율을 가급적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60%선 안팎의 자금 지원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보증 미분양 펀드 출시도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 펀드에 대해 신ㆍ기보가 보증을 서는 것도 논의됐으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주택 관련 기관이 하는 게 옳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밖에 토지공사 등이 건설사 소유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등 토공 역할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적인 예로 정부가 토공을 통해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의 환매에 대해 중도금은 보전해주지만 택지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은 보전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도 역경매 방식으로 분양가 대비 할인율이 높은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사들일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로서는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