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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예보서도 가능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부터 예보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 기관에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금감원과 은행 등에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명세내역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결과를 통보해준다.

그동안 예보는 파산한 금융회사 등의 사망한 고객의 가족에게 연 1회 예금자산 여부를 안내해왔지만 적시에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이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했다.



예보는 상속인에게 예금보험금 잔액, 금융회사명과 연락처,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금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보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예금보험금 잔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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