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임신한 여성은 누구나 초음파ㆍ양수검사 등 출산 전 검사ㆍ진찰을 받을 때 1회에 4만원까지 총 20만원의 진료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10월부터 재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출산 장려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검사ㆍ진료비용을 의료기관과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20만원의 산전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한 여성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e-바우처(voucherㆍ사회서비스 이용권)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을 통해 카드를 보내준다. 1회(또는 하루) 검사ㆍ진찰비가 총 9만원이라면 4만원은 e-바우처카드(가칭 ‘아기사랑카드’)로, 나머지 5만원은 본인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된다. 병ㆍ의원이나 검사비ㆍ횟수ㆍ주기 등은 임신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초음파ㆍ양수ㆍ융모막검사 등 건강보험 비급여 검사비용의 일부도 e-바우처카드로 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부 1인당 평균 산전 진찰비용은 70만원(건강보험 부담 14만원, 본인부담 56만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48만6,000원이다. 한편 집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1,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건강보험에서 자동복막투석 재료비의 80%를 지원하면 본인부담액이 지금의 월평균 17만원에서 3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보 적용을 받으려면 투석재료를 산 뒤 건보공단에 보험급여 지급(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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