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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피해자에 합의금 줬다면 배상명령 못내려"

"책임유무·범위 명백하지 않아"

합의금을 주고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법원에서 따로 위자료를 내도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는 버스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배상명령을 받은 S모 씨의 상고심에서 배상명령을 내린 부분을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르면 배상명령은 범죄로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에 한정되는 데,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원만히 합의했고 민형사 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전에 제출됐다”며 “이에 이 사건은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며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S씨는 지난해 9월, 밤 11시 15분께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몸을 기대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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