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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더본’ 외식 전문기업 간이과세자 150m밖 출점 허용

‘놀부’ 등 외식전문기업들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매장과 150m 거리를 두고 신규출점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음식점업 규제 세부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외식계열사의 음식점업 출점제한 권고안 일부가 본회의에서 뒤집힌 것이다.

지난 22일 동반위 실무위원회에서 외식 대·중견기업의 출점 제한기준을 논의하면서 역세권과 복합 다중 시설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도 출점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날 세부안을 통해 외식 전문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 중심) 중견기업은 이 지역에서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이하)와 도보로 150m만 떨어지면 출점할 수 있게 했다.



이 권고안에 해당하는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놀부NBG와 더본코리아 두 곳 뿐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 중견기업 2곳은 소상공인에서 성장한 기업인 데다 간이과세자가 영업 중인 주거 지역에서 이들 기업의 출점을 제한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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