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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푸른생선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고등어ㆍ참치ㆍ연어 등의 등 푸른 생선(붉은 살 어류) 취급업자는 200㎎/㎏ 이하로 설정된 히스타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히스타민은 등 푸른 생선을 상온에 방치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과량 섭취시 신경독성이나 발진ㆍ알레르기ㆍ구토ㆍ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등 푸른 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12일부터 히스타민 기준을 신설ㆍ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적용대상 생선은 고등어ㆍ참치ㆍ연어ㆍ꽁치ㆍ청어ㆍ멸치ㆍ삼치ㆍ정어리에 한하며 앞으로 이 생선을 어육살ㆍ필렛 등과 같이 단순 처리(냉동ㆍ염장ㆍ통조림ㆍ건조ㆍ절단)할 경우 히스타민 기준이 20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은 "등 푸른 생선은 상온에 하루만 방치해도 히스타민이 생성될 수 있고 한번 생긴 히스타민은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며 "구입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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