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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5구역 정비구역 지정
입력2007-03-22 16:56:42
수정
2007.03.22 16:56:42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면목1·왕십리 3구역도
서울 동대문구 용두 제5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일대 3만7,409㎡(1만1,316평) 규모의 용두5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을 만들고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공동위는 용두5구역에서 층고가 7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8,250㎡를 12층까지 허용하는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 용적률은 230% 이하, 층수는 23층(73m) 이하로 정했다. 공동위는 또 인근 안암천을 고려해 녹지를 천변에 선형(線形)으로 조성하고 구역 북쪽의 10m 도로 폭을 12m로 확대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날 공동위는 중랑구 면목동 520번지 일대 1만5,023㎡(4,544평) 규모의 면목 제1주택재건축구역과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일대 13만6,310㎡(평) 규모의 왕십리뉴타운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면목1구역의 1종 주거지역 1만3,450㎡은 2종 주거지역(7층)으로 상향 조정됐고 용적률은 214% 이하, 최고 층수는 12층(36m) 이하로 제한됐다.
이밖에 영등포 당산동1가 12번지 일대 1만3,400㎡ 규모의 특별계획구역 VI구역에 실내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에어로빅시설 등이 갖춰진 스포츠 콤플렉스를 짓는 안건도 이날 공동위를 통과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는 강서구 가양동 243번지 일대 4,065㎡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겸재미술관의 진입로를 확충하기 위해 인접 부지를 추가로 편입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겸재미술관은 지하1층, 지상3층 2개 동 규모로 기획전시실ㆍ자료정비실ㆍ체험학습실 등을 갖추며 오는 2008년 12월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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