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티파크 양도세신고 정밀분석 착수

프리미엄 하락으로 세무조사 대상은 줄 듯

국세청이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전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내달부터 정밀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시티파크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중 상당수가 4월에 양도계약을 한 만큼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한다"면서 "일선 세무서의 신고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되면 내달부터 이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권 당첨자 760명중 몇명이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세 신고를 마쳤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상자가 많으면 국세청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대상자가 적으면 각 세무서에서 양도세 조기검증 시스템을 통해 분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자들은 분양권 취득후 1년 이내 양도인 만큼 실거래가로양도차익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이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시티파크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한때 평균 2억~4억원, 최고 10억원까지치솟았으나 5월 이후 부동산 경기 둔화와 함께 평균 1억~2억원 가량 내린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중순께까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의 경우 프리미엄을 실제 시세의 절반 이하로 줄여 검인계약서에 기재, 전매자 대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프리미엄 하락으로 세무조사 대상자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리미엄 하락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를 성실히 했는지여부가 세무조사의 관건"이라며 "그러나 조사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산 시티파크는 지난 3월말 분양권 청약 당시 수백대 1의 경쟁률과 당첨자 발표후 형성된 거액의 프리미엄으로 관심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