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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인색
입력2009-08-25 16:17:00
수정
2009.08.25 16:17:00
윤종열 기자
경기도 산하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직원이 109명인 경기관광공사와 246명인 파주 영어마을은 현재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2명, 파주 영어마을은 4명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도자진흥재단의 장애인 고용비율도 0.8%, 신용보증재단은 0.9%, 경기개발연구원은 1.1%에 불과하며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의 고용률 역시 1.3~1.9%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은 지자체 산하 기관에 대해 전체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달성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도 산하 기관은 전체 11곳 가운데 도립의료원(2.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9%), 문화의전당(3.3%) 등 3곳에 불과하다.
도는 산하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이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장애인 고용 독려를 위해 다음날 1일 11개 산하 기관과 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간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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