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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금융감독당국' 부상하는 공정위
입력2007-10-21 18:43:05
수정
2007.10.21 18:43:05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조직의 가장 혁신적 특징은 위원회가 활성화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무려 280여개의 위원회가 설치됐다고 하니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위원회는 본디 정상적인 정부 조직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산하에 집행기구를 둔 경우로 상설 또는 한시적인 형태로 운영돼왔다.
정부 기구 내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위원회 조직을 두 개 꼽으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들 수 있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이라는 별칭에서 보여주듯 기업들에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로 부각됐다. 공정위 공무원들은 제조업계와 언론계 등에 이어 금융계로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 중이다. 당장 손해보험사가 일반보험의 담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생명보험사도 단체보험 담합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공정위의 선전(?)에 가려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은 금감위다. 금감위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책임지는 기능을 맡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담합’을 이끄는 주범으로 오인받으면서 자기 영토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손보사 과징금 부과 이후 금융가에서는 “감독 당국의 건전경영을 위한 각종 지침이나 지시사항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되는 일이 없다”는 볼멘소리마저 들려온다.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과연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점이다. 금융자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확대는 역설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IMF 위기와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마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듯싶다. 일반 상거래 관행을 적용하기 힘든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역할을 높여주고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보다 명확한 담합이나 단체 행동으로 활동 범위를 축소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기구 간 사전협의제도를 활성화해 부처 이기주의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각각의 기구 모두에 자율을 강조하면 이해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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