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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82일만에 정상화

여야 '가축법' 부칙·단서조항 두기로 의견접근·院구성 협상 타결<br>잇단 합의파기로 신의 추락 정치권 깊은 상처만<br>계류 민생법안 처리위해 정기국회 준비 시급

홍준표(왼쪽 다섯번째) 한나라당, 원혜영(〃네번째) 민주당, 권선택(〃여섯번째) 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 등 국회 교섭단체 지도부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원구성 협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최종욱기자

국회 파행 82일만에 정상화 여야 '가축법' 개정 전격 합의·院구성 협상 최종 타결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 국회 심의계류 민생법안 처리위해 정기국회 준비 시급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홍준표(왼쪽 다섯번째) 한나라당, 원혜영(〃네번째) 민주당, 권선택(〃여섯번째) 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 등 국회 교섭단체 지도부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원구성 협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최종욱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9일 핵심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전격 합의하고 원 구성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지난 5월30일 임기 개시 이후 파행 82일 만에 정상화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가축법 개정특위 간사가 참여한 '3+3' 회담을 열고 가축법 개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개정하기로 한 가축법 내용을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부칙 2조에 이미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명문화해 기존의 한미 쇠고기협상 결과를 사실상 인정했다. 국회는 여야 합의서 서명에 이어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원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30개월령 이상 수입 시 국회 '심의'=여야는 이 합의서를 통해 가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단서 조항으로 민간 자율규제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국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때 긴급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광우병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에도 뜻을 모았다. 합의서는 특히 일본ㆍ대만 등이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에서 시장 개방폭을 축소하면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했다. 여야는 원 구성 문제와 관련,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를 포함한 총 19개 상임위를 18개로 줄이고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선진과창조모임 1개'로 배분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가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밖에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활동시한 이달 말까지 연장 및 가축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가축법특위 재구성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조특위 출석 추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인사검증 실시 ▦독도특위ㆍ중소기업경쟁력특위 등 10개 특위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2~3일 실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3~4일 실시 ▦추경예산과 예산 부수법안 3개 및 예금자보호법 9월11일까지 처리 ▦상시국회체제 도입 및 상임위 상설소위제도 전면 도입 등에 합의했다. ◇계류 법안만 663건…정기국회 준비 시급=정치권은 국회 정상화에 따라 당분간 산적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민생법안 처리와 정기국회 준비가 시급하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19일 현재 정부 제출 43건을 포함해 663건의 법률안이 18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중 민생 관련 법안 90여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그 부수 법안 등이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등과 같은 세금 관련 법안만 62건이 포함돼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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