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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역우선 공급 축소 10월부터 적용
입력2007-07-26 16:53:11
수정
2007.07.26 16:53:11
11월 분양 청라지구 5,000여가구부터<br>서울·수도권 거주자도 1순위 청약 가능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축소해 수도권 등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안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인천 청라지구 등 아파트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가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재원지원이 큰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100%에서 일부 축소하기 위해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관련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새 공급규칙이 시행되면 11월 이후 분양할 인천 청라지구의 5,000여가구에 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9월 하순께 입법예고한 뒤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라ㆍ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아파트의 지역우선 공급물량이 현재 100%에서 30%로 줄어든다. 나머지 70%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도 1순위로 청약해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지역우선공급 축소는 경제자유구역 외에 용인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민간 택지이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정부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곳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우선공급 비율은 협의 과정에서 조정돼 지역우선 물량이 일반 공공택지의 30%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우선공급 축소를 놓고 인천시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법 개정 일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
반면 송도국제구역에서 다음달 초 청약에 들어가는 GS 하버뷰(1,069가구)와 9월 분양 예정인 현대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507가구는 법 개정 전 분양해 종전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혹은 6개월 이상 인천시 거주자들에게 100%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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