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는 이날 공무원 징계위의 실질적 민간 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규정을 ‘9명 중 4명 이상’에서 ‘9명 중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보통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수를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 이상’에서 ‘위원 7명 중 4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 징계위의 과반수를 민간 인사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로 줄이고 징계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사처는 또 전직 공무원이나 법조계, 학계 인사만 징계위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우선 시민단체와 민간기업, 언론사 등에서 인사·감사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을 경우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 문호를 넓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출신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징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징계위 결정에 민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게 제도를 개선토록 해 이뤄졌다. 인사처는 2월 중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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