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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건축도 7월부터 어려워진다

'초과이익 환수법' 적용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부터는 수도권 외 지방에도 적용돼 지방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발생된 이익을 최대 50%(조합원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 초과 시)까지 환수해가는 이 법률은 오는 7월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의 경우엔 지방에도 적용된다.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현재도 사업 추진이 지지 부진한 지방 재건축 사업은 한층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공사비에 이익의 상당 부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우 그 만큼 재건축 추진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도 공사비에 재건축 부담금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강남 등 일부 저층 단지를 제외한 많은 단지들은 공사비, 재건축 부담금 등을 감안할 경우 총 투자금액이 인근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의 경우 조합원의 이익이 적어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충남 천안 신부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방은 서울처럼 조합원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법률이 적용된다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규정상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재건축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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