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50인 미만에게 투자를 받는 사모(私募) 형식이면서 1년 이내 되파는 전매(轉賣)가 가능할 경우 공모(公募)로 간주하고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판 만큼 증여세를 매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증여세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공모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을 싸게 팔아도 그 차액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공모는 기업내용을 공개하는 등 각종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간주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상대로 하지만 1년 이내 전매가 가능할 경우 투자자가 50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발행 과정에서 공모처럼 공시 의무가 있다.
간주공모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이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왔다. 논란은 간주공모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모로 분류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모여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다. 공모가 증여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공시를 통해 각종 감시를 받기 때문인데 같은 감시를 받는 간주공모에 무조건 편법 증여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반론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자금난에 빠졌을 때는 주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투자하기 마련인데 이때에도 증여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008년 이후 국세청이 간주공모에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월 간주공모는 사실상 공모에 해당하므로 사모로 분류해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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