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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에 '임대' 배정 공사 끝날때까지 거주 가능

오는 28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은 현행 3개월에서 4개월치로 한달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 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010~2011년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은 총 3만2,000여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인 1만6,000가구를 세입자에게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순환용 임대주택에는 세대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등을 감안해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는 세입자 중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권을 주되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 집주인(소유자)에게도 공급하기로 했다.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해당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임대주택법상 분양ㆍ임대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줄 경우 2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인수된 임대주택은 5년 후 분양전환할 수 있다. 인수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세입자와 9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 자, 부속토지 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 지급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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