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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영세상인 보호 나서… 당진시장 등 보존 구역 고시

당진군은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재래시장중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지정 대상이며 당진군은 당진시장(113만7,208㎡), 합덕시장(102만1,821㎡), 신평시장(97만7,082㎡) 등 3개 시장에 대해 시장경계로부터 500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이 제한되며 이 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재래시장이나 인근 상점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 한다. 당진군은 지난 4월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한 바 있다. 이철환 당진군수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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